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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임대차보증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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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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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정을 부여받은 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소외인은 상대방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전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이 후순위가 되어 담보력이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뿐만 아니라 수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건물명도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경제적인 피해와 상당한 정신적 겪고 있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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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