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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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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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합계약에 따라 여러차례 계약금, 부담금,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안심보장증서를 일체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따른 조합원안심보장증서는 총회에 결의없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사이의 가입계약은 무효이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점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100%승소]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