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강제집행정지]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0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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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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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정인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이는 채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정증서는 윤락행위등 업무에 종사할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집행은 정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담보제공 또한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집행정지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