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2.6.15.선고, 부산 영도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본문
사건의 개요
부산 영도구 소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손해배상책임액이 문제가 됩니다.즉, 채무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자위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무의 발생에 관하여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하자의 발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양수가 문제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의 범위 즉 손해배상청구액의 경우, 하자보수비용, 개별보수 하자(층간균열,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하자(옥탑및 옥상 방수 공사 누락, 축소시공,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수지미장 누락, 축소, 각 계단실 계단 턱 미장 두께 상이시공,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바닥 에폭시 두께 부족, 주차장 천장 뿜칠 두께 부족, 인공지반 방수공사 두께 부족시공, 미시공등), 액체방수 하자, 뒤채움 하자, 단지 내 인공지반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한 하자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