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6억 승소], 2022.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 동래구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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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본문
사건의 개요
부산 동래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하자 소송의 경우,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자 지위의 확보,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보증사등 채무자를 특정한 내용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제척기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각 하자별로 제척기간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도과한 경우, 이를 소로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에 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 집한건물법 관리법의 개정과 시행시기에 따라 각 하자에 따른 제척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의 제기 가능여부등이 검토된 후, 이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하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구체적 분쟁에서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채권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즉 손해를 얼마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하자는 실제 지출 하자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개별적 하자(건축공사 시방서, 준공내역서, 착공도면등을 기준으로 한 하자등)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사건 마다 상이합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