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개장, 무혐의] 2022.10.25. 충청북도경찰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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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해강 방문경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전화를 통해 국민체육진흥업범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커서 자칫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도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충청북도경찰청에서는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위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