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송치결정,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2022.11.18.울산북부경찰서, 형사고소 수행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로 인한 피해로 큰 고통을 호소하셔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변호사)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피의자(가해자) 송치결정]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치결정은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판단으로 검찰에 이를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추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에 따라 가해자들은 적정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