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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20억, 승소] 울산지방법원 2022.11.23.선고,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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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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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울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5년이지만,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에는 입주자가 나설 수 있는 대처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의 발생 자체가 아파트라는 개개인의 귀한 자산의 가치를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거쳐 법률적인 대응을 빠르게 취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사실, 책임의 범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승소] 하였습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사건에 따라서 그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하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일부터 하자의 성격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에 대한 책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적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또한 배상액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고자 하신다면 하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있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상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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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