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송치결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2022.12.23.울산경찰청, 형사고소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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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변호사)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송치결정은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판단으로 검찰에 이를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추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에 따라 가해자들은 적정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피의자(가해자) 송치결정]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