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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성공, 이혼 등]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7.24.,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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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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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지정 등을 청구하고자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그리고 폭행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 파악하여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해 온 점등을 주장하고 혼인기간 중 자녀들의 양육은 의뢰인이 책임져온 점 상대방은 또한 부정행위를 한 소외인에게 아이의 양육은 의뢰인이하기로 하였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등을 주장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이 의뢰인으로 지정되도록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화해권고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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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