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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지주택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1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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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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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상대방은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토지 매입이 97%에 이르렀다고 고지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45% 밖에 토지 매입이 불과하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분담금을 불확정기한으로 지급할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불확정기한을 특정하고자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축사헙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으며 일부 분양이 된 경우 잔금지급일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점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조합으로 부터 지급]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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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