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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분담금 반환 등]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2.11.2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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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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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 추진단계에서 조합 가입희망자들에게 조합이 배정받게 될 동, 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근거 없이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 처럼 의뢰인을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세대주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분담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고, 해강의 조력을 받아 분담금을 반환 받는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반환 지급시기에 있어 불확정특정기한으로 결정이 되어 이로 인해 해강의 조력을 다시 한번 더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 및 판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 상실 이후에 변경된 조합규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조합의 경우 조합교약의 변경이 없는 점등을 주장하여 분담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분담금반환]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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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