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2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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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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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날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관청으로 부터 인가 받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등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의 추가모집이나 조합원교체를 통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의뢰인이 상대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않아 일반인인 의뢰인로서는 상대방 조합에서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이나 조합원 교체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신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