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건물명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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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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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상대방은 계약 체결날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상대방은 약 19개월분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차용하고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계약해지를 진행,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의뢰인이 인도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미지급 임대료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