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및공소기각, 3번째 음주운전(0.182%),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2023.2.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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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 도로교통법위반 위반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거의 0.2%에 육박하는 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피해가 이었던 점으로 자칫 실형의 선고가능성 또한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이러한 법리 뿐 아니라, 사건의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별소로 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금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등을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서 저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교특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공소기각(즉 일종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