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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화해권고 결정] 2023.03.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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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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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건설업은 영위하는 의뢰인은 건설설립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물품의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대응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까다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 접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흔하게 볼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 더욱이 힘들어 질 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해서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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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