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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근로기준법 벌금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2023.04.06.,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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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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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최저임금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음식업을 행하는 사용자로, 최저임금액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부득이 지키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의뢰인이 사용자인지의 여부 및 음식업의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법리적인 검토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인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 에 처하는 양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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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