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공사 계약 분쟁] 울산 민사법 전문변호사, 2023.04.2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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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한 없이 저희 의뢰인의 명의로 물품공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급계약의 유효를 확인받음으로써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쟁점, 사실관계 확정, 증거 입증방법 등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이에 저희 의뢰인은 [계약이 유효함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