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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성공, 교권침해 집행정지] 울산 교권침해 변호사, 2023.05.01.,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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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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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중에서 의뢰인은 출석정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의뢰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처분 변경을 청구 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위 조치를 집행하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의뢰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게 해강의 맞춤솔루션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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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