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위험치상죄] 울산음주운전변호사,2023.05.1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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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의 법령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수치, 사고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여여부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양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법원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의 음주운전교통소송팀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