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 등]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7.26., 울산가정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 및 생활을 지속하는 와중에 반복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또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구두로 맨몸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가정을 지키고자 상대방의 말을 믿었으나 상대방은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자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여러차례 있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인기관 동안 집안일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전담한 것은 의뢰인임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