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 등]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2024.07.25.,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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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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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며 이로 인해 이혼 사건을 조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과의 이혼에 동의하나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 청구,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등 위자료에 대하여반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며 의심을 거듭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설령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떄 또는 이를 안날로 부터 6월, 그 사유있은 알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아닌 의뢰인의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로 인해 이혼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반박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