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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3.2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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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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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되지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 불법행위를 행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바,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하여 다양한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것을 입증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기에 가사소송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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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