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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강제집행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5.1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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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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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 중에 하나로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임시 처분이므로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안소송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본안과 함께 채권가압류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본안의 소에 관한 입증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본압류로 이전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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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