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 유류분반환] 울산상속변호사, 2023.05.26.,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1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떄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남매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처분된 과정과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상대방이 임의로 예금을 출금,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유류분 분쟁의 경우, 여러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컨대 소멸시효 대개 상속재산의 범위, 그리고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계산 방식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당사자들의 어머니에 대한 재산에 입증, 그리고 그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증여된 사실관계 확정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