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한정승인 성공]울산 상속 변호사, 2023.06.07.,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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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한정승인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나 유증과 관련하여 이를 추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른 의미이기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쪽을 선택하여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속전담팀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속전담팀이 최선을 다하였고 [한정승인수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