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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성공] 울산이혼전문변호사, 2023.05.31.,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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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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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에게 지나친 경제적 요구 또한 장기간의 별거로 상대방과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사라짐에 따라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해강은 의뢰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혼인 파탄의 경위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고자 풍부한 소송경험으로 수 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이혼사건전담팀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성공]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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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