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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14.,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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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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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공문 발송의 방법 등으로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요청한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며, 일부 하자 보수를 하였더라도

임시 방편으로 보수를 진행하여 더 크게 재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보증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의 아파트소송전담팀은 여러가지 각도로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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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