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승소] 경주 손해배상 변호사, 2023.06.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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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6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도로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소외인은 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사용한 탓에 소외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다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는 위임하였다가, 위 고소대리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나서 자칫 권리구제가능성이 몰각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가지 각도로 법리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위한 주장과 증거수집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민사사건은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법무법인 해강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손해 및 부당이득의 범위를 특정한 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유있음을
법무법인 해강의 민사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