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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명예훼손,사기,무고 심리불개시결정]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3.06.08.,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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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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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합의접을 찾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의도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명예훼손, 사기, 무고죄에 대해서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소송사기에 대해

의뢰인의 소송제기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3. 무고에 관해 허위성 여부 자체가 판단 되지 않는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변소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심리불개시]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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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