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2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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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8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방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자, 보증사들 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및 시공불량 등의 각종하자가 발행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 또는 일부 하자보수 등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리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장검증신청과 준비서면, 감정에 관한 의견서등을 제출하는 등의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