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 청구 성공] 울산 보험금 변호사,2023.06.30.,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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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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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망인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것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에 대하여알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의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한 해지 주장 역시 주장이유가 없음을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해강의 민사사건 전담팀이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과거에도 보험금 청구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사건으로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