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청구이의의소, 성공]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6.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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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30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거자,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이행을 완료하거나 그 의무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제공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공탁금을 출금하였기때문에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민사소송은 각 개인이 처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여야 소송기간의 짧아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서등을 제출하는 등의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성공]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