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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성공, 상속포기] 울산 상속전문 변호사, 2023.7.5.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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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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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준비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상속포기 신청을 맡겨주셨습니다. 얼핏 간단한 상속포기이지만, 상속포기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단순승인 간주'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포기신청 대리 및 상속자문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의뢰인의 채무 이행 능력 및 의사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한 서류로 판가름이 납니다. 상속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임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자녀분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상속포기]​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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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