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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물품대금 채권, 가압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7.2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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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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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급명령 서류를 보냈으나 여러 핑계로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손해 및 부당이득의 범위를 특정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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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