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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7.19.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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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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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상대방들은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자, 보증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파트의 여러 부분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변호인 직접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들이 하자보수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하자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민사사건 전담팀이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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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