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분양권 분쟁, 상대방 항소 취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8.02.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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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항소취하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기타 사유로 취하를 하는 경우 취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저희 측 의뢰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이행을 완료했음에도 상대측은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상대측 항소에 대하여 여러가지 쟁점, 사실관계 확정, 증거 입증방법 등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항소취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