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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07.1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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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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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민사분쟁은 관련 법률 사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건 자체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갈등을 겪어서 소송을 하는 것이라, 그 개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개인이 엮여 있는지에 따라 끝없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해강은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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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