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7.17.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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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상대방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나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의 아파트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하게 되어 상대측에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변호인 직접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들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하자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상대방 측이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민사사건 전담팀이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