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배당이의 + 근저당권말소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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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소외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과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은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매각을 받았습니다. 소외인의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