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2.19.,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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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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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1과 상대방2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1과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나중에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한 달 후 설립추진위원회에 탈퇴신청을 하였으나, 의뢰인을 조합원 명부에 등록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2와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나중에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의뢰인의 상대방1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이유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상대방2는 의뢰인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합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1은 의뢰인에게 탈퇴 처리를 하였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을 조합원에 포함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의뢰인이 상대방2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1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1의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