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조합의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22.,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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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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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다시 한번 더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대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잇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설령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이라 인식한 채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기 또는 의뢰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되어야 되는 점을 주장하는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100%승소]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