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고소 대리, 정식기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8.22.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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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 변작) 법령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유형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형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불구속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