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건물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04.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권 및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거쳐 전입신고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점유와 소유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상 조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삼촌과 시동생이라는 관계이기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차임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한달치 월세만 지급한 후로는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를 앞세워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