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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04.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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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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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상대방은 조합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탈퇴를 원하면 언제든지 임의탈퇴를 할 수 있고 업무용역비를 공제한 불입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해약할 경우 기납입한 불입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추가분담금 2천만원의 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의 반환 범위와, 반환 시기에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의뢰인이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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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