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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1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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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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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한 기한까지 조합 해지의사를 밝히면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탈퇴의사를 밝히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주지 않아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의 반환 범위와, 반환 시기에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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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