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가상화폐 코인 인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0.05.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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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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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코인인도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은 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될 경우 원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장되지 않아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원금반환과 코인 추가 지급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금 및 코인의 추가지급도 되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이번사건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항이기에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