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토지인도청구] 울산 부동산변호사, 2023.09.2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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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권 및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거쳐 전입신고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점유와 소유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상 조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그 토지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동안 의뢰인의 동의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차례 철거, 수거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보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소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