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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승소 유류분반환소송 성공] 울산 상속 변호사, 2023.10.1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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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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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상대방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한 금액이 있어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 이를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한 금액의 범위를 파악하고 상속사건전담팀이 가진 다양한 노하우로 정확한 판단을 통한 전략을 세워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성공]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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