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 아동학대]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0.12.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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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자녀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등교를 하는 시간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00이 괴롭히지마, 옆에도 가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받은 상대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피해학생들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학생들에게 소리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혐의없음에 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기소, 무혐의 성공]하였습니다.